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도 건강하고 싶은 건강?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였는데요.
2022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져 27만 3천명이 새롭게 납부 대상으로 포함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존 가입자들의 납부 기준 역시 달라지는 점이 예고 되어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보다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한 뒤에도 직장에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최대 36개월 간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비중 올리는법
위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간이 끝난 분들은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적용되었을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산정이 되는데요.
다른 기준들이 100% 들어가는것에 비해서 절반도 안되는 수치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노후를 위해서라도 다른 소득보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높여놓는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낼때 다른 사람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임대소득까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포함되고 있으니 연금소득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