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리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 중 하나인데요.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외출하거나 바닷가 및 수영장 등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슬리퍼에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해당 슬리퍼에 대한 정보와 안전한 물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기준치를 400배 이상 초과한 슬리퍼
슬리퍼에 대한 식약처의 인체노출안전 기준을 살펴보면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총합이 0.1% 이하, 납은 300mg/kg 이하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슬리퍼 유해물질 사태를 보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445배, 납은 11.5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용 슬리퍼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최대 373배, 납은 3.4배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안전기준이 없어 마구잡이로 유통
유해 물질이 검출됐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마우스패드 10개, 데스크 매트 3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7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1개 등 2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납이 검출되었는데요.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관리되지만 마우스패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성인용 합성 가죽 슬리퍼 8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지만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안전한 물품을 고르는 방법
이번 슬리퍼 유해물질 사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식약처의 인체노출안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제품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리퍼는 냉장고, 가습기, 에어컨 등 위험성이 높은 전자제품이 아닌, 옷, 가방, 신발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품질안전에 대한 KC인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본 표기사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유통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슬리퍼 유해 물질 제품들은 이마저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판매 되고 있었습니다.
단순 리콜 명령만 내려지고 유통 및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슬리퍼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품질안전에 대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KC인증은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