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 놓칠 건가요?” 국민 누구나 가입되는 보상금 1000만원 정부지원 무료 안전보험!

정부 및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스쿨존 사고 등등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한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무료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어떤 사고에 얼마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전액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보상 금액이 두 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상세내용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 정책보험 카테고리 내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고 시‧도 및 시‧군‧구를 조회하면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과 가입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 됐을 경우에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한 자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Q / A

Q.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해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 했을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답니다.

Q. 시민안전공제 담보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및 보장내역은 어느정도 일까요?

A.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해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 사망한 경우에 보상한도의 가입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 :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최대 2천만 원이 보상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 : 대중교통 이용 중에 교통상해를 당하면 역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시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 됩니다.
  • 실버존 사고 : 만 65세 이상일 경우 실버존 내에서 차량 탑승과 비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최대 1천만 원이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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