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대 고민은 주거공간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집값, 전셋값에 사회로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늘려 더욱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범위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한도
신청 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가능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 구간별로 차등 지원 )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한도
– 최대 2억 원 (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리 세부사항
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 구 추가 이자 지원 우대금리 포함)
부부합산 연 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
8천만 원 초과 – 9700만 원 이하 | 0.9% |
추가 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중 한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받은 금리에 지원받은 금리가 추가로 차감되어 실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실제로 지인 중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국민은행 기준 1.9% 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시 주거 포털 housing.seoul.go.kr 에서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협약은행 콜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1599 – 9999 |
하나은행 | 1599 – 2222 |
신한은행 | 1599 – 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 콜센터 ( 02 – 100 ) |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1부
이외에도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충분히 상담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과 혜택을 받으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무관 심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큰 행사 ( 결혼이나 출산 등 ) 이 있을 때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습관을 길들이면 살림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