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핸드폰 케이스를 씌운채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핸드폰 케이스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게 만드는 등의 안 좋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핸드폰은 이용하면서 손, 귀 , 입 등의 신체 부위와 밀접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그 위험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 핸드폰 케이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케이스는?
휴대폰 케이스의 형태는 플립형․뷰커버형․오픈형․범퍼형․지갑형 등 다양하며, 재질은 주로 합성수지(실리콘․젤리․플라스틱 등)와 가죽(천연가죽․인조가죽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 30개 휴대폰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는데요.
그중 3개 제품은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는데요.
4개 제품에서 같은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8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같은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연달아 검출되었습니다.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농도의 카드뮴은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카드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때문에 국제암연구소(IARC)서는 인체 발알물질 1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납 역시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해 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될 경우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국제암연구소(IARC) ‘인체 발암 가능물질’ 2B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화상이란?
말 그대로 핸드폰 케이스에 의해 피부가 화상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핸드폰 케이스 중 반짝이 가루나 액체 등으로 핸드폰이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가루나 액체가 화학 제품일 경우 핸드폰 케이스의 미세한 균열에 의해 우리 피부에 노출되어 산에 의한 화학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화학 화상이란 염기성이나 산송과 같은 화학물질에 의해 피부 손상이 발생한 화상으로 피부 조직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화학 화상은 화학 물질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학 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핸드폰 케이스 뿐만 아니라 샴푸나 비누, 각종 세척제, 표백제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학화상을 입었을 경우 화상 부위가 가렵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물집이나 수포나 보이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 외에도 피부가 벗겨지는 등 각종 이물질에 의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피부 부종, 수포 발생, 궤양 발생 등의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화상 증상이 보이신다면 일련의 조치를 끝내고 즉시 화상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화상의 원인을 알고 그에 맞게 증상별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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