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폐지에 딸려온 감자 5알을 훔친 죄로 지명수배자가 된 80세 노인

독거노인 이명희(80·가명)씨는 ‘죽음’과 ‘경찰’ 중 누가 먼저 찾아올지 모르는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아 현재 지명수배 중입니다. 폐지인 줄 알고 주운 박스 안에 있던 감자 5개를 훔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전 식도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반 년 동안 몸무게가 10㎏ 가까이 빠지면서 제 몸 하나 움직이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지명수배중이지만 몸이 아파 도망조차 갈 수 없습니다. 그는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씨는 언제나처럼 주택가에 버려져 있던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박스에는 감자 5알이 실려있었으나 이씨는 이것을 알지 못했고 감자를 도둑맞은 주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이 이씨를 찾아왔고, 절도 혐의가 인정 되어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박스에 감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법원에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 달여 전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주워온 빈 병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벌금형 전과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씨가 법의 심판대에 처음 선 건 2017년 거리에 있던 천막을 고물상에 팔아 3000원을 받은 죄였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이에 그치지않고 상고했습니다. 법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했는데요.

이씨의 절도 혐의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씨는 여든 줄에 달게 된 전과보다 지명수배 꼬리표가 된 두 사건으로 떠안은 벌금 80만원이 더 두렵다고 합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과 자녀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간간이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불시에 검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검찰청 문자만이 안부를 묻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국선 변호를 맡은 송종욱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궁핍한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유사 범죄 전력과 벌금 50만원이 소액이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습니다.